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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윤후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상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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