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이용득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생물 등의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