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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박광온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6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근로자 및 근로의 용어를 광산노동자 및 노동으로 수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4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4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4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안번호 제9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4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7호)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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