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민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 삭제 등 과도한 특례를 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