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일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는 고객응대업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와 관련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해 대응․관리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신설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