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