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송기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은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격차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격차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격차해소자문위원회 및 교육격차해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