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