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유재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의 규율체계를 「물품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불용품 등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함,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6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을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제명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공유재산법」의 구성 체계를 「국유재산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수익금을 재원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 유휴 공유재산의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일반재산의 개발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현물출자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