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곽상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수소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