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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해철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0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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