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김성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당연 퇴직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