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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정부가 발의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습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평가인정의 취소 등 행정제재 절차를 정비하며,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도 그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임원의 해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임원의 해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ㆍ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정보통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정보통신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를 위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과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출석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출석처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심판정(審判廷)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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