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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회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세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함,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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