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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민봉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9일 유민봉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 및 강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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