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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방위원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군번은 신고할 병역사항에서 제외함,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국무위원후보자 등도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부터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병역판정검사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현역 복무기간 조정시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상임위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며, 청장추천 민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함,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고,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도록 의무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품 등을 수수하고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해외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급여 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상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군병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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