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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폐기)를 요청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건설기계폐기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보험회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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