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까지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