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시 필수적 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며, 취업규칙의 작성 사항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