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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일몰기한,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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