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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관계 기관에 이송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하면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은 공공정책과 사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부터 직․간접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갈등을 갈등영향분석․대안적 갈등해결 방법․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쌓고 자발적인 합의형성에 이르게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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