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이용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박람회 시설의 원활한 사후활용 관리를 위하여 지정권자와 변경․취소권자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으로 일원화하고, 「항만법」의 일부 준용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