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3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