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3일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도심에 위치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의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활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허가등을 의제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며, 국유재산재배치특별회계를 편성하여 별도의 회계를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