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3일 송영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