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