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조승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