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분담금 징수액이 전년도 분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