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