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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정동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운수사업자 등이 운수종사자의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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