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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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