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원유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 관련 사실의 통보의무를 명시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에 관한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