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조승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원에 중장기 학위과정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중장기 학위과정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