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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김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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