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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추경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 예방시설․내진보강설비 등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각각 인상하고, 화재안전기준 변경 등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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