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는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