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주얼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허가제 등을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