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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회찬 의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대외정보원법」으로 함, 대외정보원에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 감찰관을 두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시가 있을 경우 직원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대외정보원이 국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며,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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