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이종명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되,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판정검사에서의 건강 관련 자료, 군인등의 건강검진 자료 등을 통합하여 군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