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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영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송영길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주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반기별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된 점검결과서를 대상으로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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