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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0일 김민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 로 규정하고, 토지매입 승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 부과되는 벌금을 7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발주자에게 무리한 공사의 진행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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