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 이정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의하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행위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및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