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 정부가 발의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다른 절차의 준용을 최소화하며 가사사건절차에 있어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