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