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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손금주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손금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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