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