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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법제사법위원장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를 고려하도록 하고,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하며,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삭제된 조문(제13조제4항)에 근거한 제17조제1항제6호를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한자를 한글로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하고,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를 도입함,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영주자격 취소 특례를 규정함,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일시해제 및 취소 절차를 게시하도록 함,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심사 시 환승 외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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