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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함,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함,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기상관서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동물생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체험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동물해부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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