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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친환경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함,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감정평가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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