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박맹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의 무인 적재량 측정장비의 설치.운영 및 추가 정밀측정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차량소유자에게도 부과하며,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나 차량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후변화 및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반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